빗길 위를 달리는 차량
보행자에 물 튀기면 벌금
네티즌 ‘양쪽 다 억울해’

최근 내린 비로 만개했던 벚꽃이 지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기도 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곧 다가올 장마철을 예고한다는 기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장마는 운전자에게나 보행자에게나 곤욕스러운 일을 발생시키곤 한다. 넘치는 수위에 차가 침수되거나, 심지어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지난 해 장마 당시 뼈저리게 느꼈다.

다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는데, 바로 빗길 운전 중 고인 물을 밟으면서 튄 물이 보행자를 덮치는 상황이다. 최근 내린 비로 이러한 상황을 맞은 피해 사례가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벌금과 피해 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트럭이 뿌린 물에 맞는 차량의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Youtube ‘한문철 TV’
주행 중 옆 차에 물을 뿌리는 차 / 사진 출처 = Youtube ‘초보탈출김선생’

운전 중에도 위험한 물
이미 여러 제보 올라왔어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바닥에 물이 고이기 마련이다. 특히 통행량이 많아 표면에 굴곡이 많은 도로의 경우 물이 더욱 쉽게 고인다. 그 위를 차가 지나가면서 생긴 물벼락이 뒤나 옆에서 달리는 차의 유리창에 맞을 경우 순간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례는 유명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을 정도로 흔한 일이다. 물론 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물을 뿌리고 간 운전자에게도 손해 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을 한문철 변호사는 밝혔다. 이 경우 웅덩이를 밟은 차가 감속을 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

보행자에 물을 튀기고 가는 운전자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자전거에 물을 튀기고 가는 운전자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보행자에게 튀면 벌금
실효성 있는지는 의문

문제는 빗길 운전을 하던 차량이 웅덩이를 지나며 보행자에게 불을 끼얹었을 때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물이 튀지 않게 조심히 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지어 보행자가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아마 물을 의도적으로 뿌리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로 피해를 본 보행자들의 제보를 들어보면, 해당 장소와 시간, 그리고 가해 차량의 번호까지 기억하여 경찰에 전달해야 한다고. 따라서 시간도 제법 소모되면서, 경찰과 지속해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대부분이 신고 및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들게 된다.

곧 다가올 장마철
도로교통법 49조 / 사진 출처 = ‘법령 조문 조회 캡처’

결국 양쪽 다 피해자
네티즌 ‘둘 다 억울할 듯’

대부분 운전자가 빗길 운전 중 의도치 않게 보행자에게 물을 끼얹을 것이며, 그중 소수는 분노한 보행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발적으로 물을 뿌려 과태료를 내야 할 운전자나, 그 물을 맞고 하루를 망친 보행자나 모두가 피해자인 셈이다.

네티즌은 이러한 빗길 운전 중 물튀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냈다. 한 네티즌은 ‘가끔 빗길 운전 중 일부로 밟아서 물 뿌리는 운전자들도 있는데, 진짜 제대로 벌금 먹여야 한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반면 ‘저런 것까지 벌금을 매겨버리면 운전자들은 아예 빗길 운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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