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위를 달리는 차량
보행자에 물 튀기면 벌금
네티즌 ‘양쪽 다 억울해’
최근 내린 비로 만개했던 벚꽃이 지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기도 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곧 다가올 장마철을 예고한다는 기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장마는 운전자에게나 보행자에게나 곤욕스러운 일을 발생시키곤 한다. 넘치는 수위에 차가 침수되거나, 심지어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지난 해 장마 당시 뼈저리게 느꼈다.
다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는데, 바로 빗길 운전 중 고인 물을 밟으면서 튄 물이 보행자를 덮치는 상황이다. 최근 내린 비로 이러한 상황을 맞은 피해 사례가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벌금과 피해 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운전 중에도 위험한 물
이미 여러 제보 올라왔어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바닥에 물이 고이기 마련이다. 특히 통행량이 많아 표면에 굴곡이 많은 도로의 경우 물이 더욱 쉽게 고인다. 그 위를 차가 지나가면서 생긴 물벼락이 뒤나 옆에서 달리는 차의 유리창에 맞을 경우 순간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례는 유명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을 정도로 흔한 일이다. 물론 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물을 뿌리고 간 운전자에게도 손해 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을 한문철 변호사는 밝혔다. 이 경우 웅덩이를 밟은 차가 감속을 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
보행자에게 튀면 벌금
실효성 있는지는 의문
문제는 빗길 운전을 하던 차량이 웅덩이를 지나며 보행자에게 불을 끼얹었을 때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물이 튀지 않게 조심히 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지어 보행자가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아마 물을 의도적으로 뿌리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로 피해를 본 보행자들의 제보를 들어보면, 해당 장소와 시간, 그리고 가해 차량의 번호까지 기억하여 경찰에 전달해야 한다고. 따라서 시간도 제법 소모되면서, 경찰과 지속해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대부분이 신고 및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들게 된다.
결국 양쪽 다 피해자
네티즌 ‘둘 다 억울할 듯’
대부분 운전자가 빗길 운전 중 의도치 않게 보행자에게 물을 끼얹을 것이며, 그중 소수는 분노한 보행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발적으로 물을 뿌려 과태료를 내야 할 운전자나, 그 물을 맞고 하루를 망친 보행자나 모두가 피해자인 셈이다.
네티즌은 이러한 빗길 운전 중 물튀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냈다. 한 네티즌은 ‘가끔 빗길 운전 중 일부로 밟아서 물 뿌리는 운전자들도 있는데, 진짜 제대로 벌금 먹여야 한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반면 ‘저런 것까지 벌금을 매겨버리면 운전자들은 아예 빗길 운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