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열, 군집 운전 잦은 도로 위
속된 말로 ‘떼빙’이라고 불려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고

도로 위에는 비단 자동차만 달리는 것이 아니다. 자전거도 도로 위에서 달리는 것이 가능하며, 이륜차인 오토바이도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들이 혼자 달리는 것도 아니다. 동료나 친구들과 자전거, 오토바이, 심지어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떠한 이유로 모인 사람들이 단체로 군집을 이루어 주행하는 대열, 군집 운전, 혹은 속된 말로 ‘떼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도로 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연 떼빙의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폭스바겐 CC 대열 주행 사건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검거되는 오토바이 떼빙

대열 맞춰 이동하는 행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떼빙은 흔히 도로 교통수단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즉, 다수의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가 일렬로 도로 차선 하나를 점거하거나, 혹은 여러 차선에서 이들이 무리를 짓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떼빙, 혹은 군집 운전이나 대열 운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목적이 어떠하든, 군집 운전은 큰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대부분의 군집 운전이 공도 레이싱 등의 부정적인 목적을 위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들이 도로 한 칸을 점령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어기다가 사고가 날 경우, 속도를 맞춰 달리고 있던 일행들과의 사고가 다른 차량으로 번지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버스들의 대열 주행
자전거들의 대열 주행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주로 오토바이와 자전거
자동차도 무시를 못 해

최근에는 자동차보다는 일부 오토바이,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의 대열 주행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자전거의 경우 공식 행사임을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경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지만, 마치 자신들이 권리가 것처럼 점거하여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잦기 때문이다. 물론 오토바이 동호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자동차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공도 레이싱 외에도 일부 전세버스의 대열 주행 역시 실제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후미 버스가 뒤처질수록 딜레이 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다음 일정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채택했다고 한다.

람보르기니 대열 주행 / 사진 출처 = Youtube ‘이방울’
오토바이 떼빙 / 사진 출처 = Youtube ‘서울아재’

엄연한 불법 행위
네티즌 ‘꼴 보기 싫어’

떼빙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 행위의 금지에 대한 조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혹은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것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과태료 없이 바로 형사처벌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네티즌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여감 없이 보여줬다. 한 네티즌은 ‘자기들도 운전하는 사람들일 텐데 역지사지도 없이 대뜸 자동차 보고 비키라고 하는 게 너무 싫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게 너무 염치 없어’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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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문 올릴꺼면 똑바로 올리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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