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없이 달린 김선신
인스타 인증사진 올려 빈축
안전의무위반으로 처벌 가능해
사이드미러는 자동차 옆에 달린 거울로 자동차의 후방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 있다. 사이드미러가 없으면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이나 옆에 있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이 위험해지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많이 증가한다.
그러나 가끔 작은 사고로 인해 사이드미러가 부러진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 한복 판에 있는 상황 등으로 인해 당장 차를 운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긴급피난을 인정받아 문제없을 수 있지만, 때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기도 하다.
사이드미러 부러진 김선신
강변북로 위험한 운전
최근 MBC SPORTS+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벌어진 일 역시 이에 해당한다. 지난 4월 2일 김 아나운서는 자신의 SNS에 왼쪽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사진을 찍어 올렸다. 그는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이라고 말하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그는 왼쪽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상태로 귀가하며 도로를 달렸고, 강변북로 고속도로까지 달렸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모두 자신의 SNS 스토리에 올리기까지 했다. 사이드미러 없이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주변 차량을 볼 수 없고, 높은 속도로 위험해질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할 행동이다.
안전운전 의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동
김선신이 이 같은 내용을 SNS에 올리자 누리꾼들로부터 위험하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비판을 인식했는지, 현재 김선신이 올린 SNS 스토리는 모두 삭제되고 다른 스토리가 올라와 있는 상태다. 김선신이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안전운전 의무 조항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항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라는 규문이다.
사이드미러가 없는 상태로 운전할 경우 해당 규문에서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셈이 된다. 과거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갑질 논란이 벌어질 당시 이 부회장은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로 운전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는 행위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방송 중이었던 안전의무위반
심의위로부터 지적당해
교통경찰이 사이드미러가 접혀있는 걸 확인할 경우 보통 범칙금을 물리기보단 사이드미러를 펴고 운전하라며 계도하기 때문에 김선신이 실제로 처벌받을 일은 없어 보인다. 김선신 외에 다른 방송인들이 과거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논란이 되거나 처벌받은 사례가 존재하기도 한다.
과거 무한도전에선 출연진들이 운전 중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0년 ‘미드나잇 서바이벌’ 방영 당시 박명수와 하하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고, 논란이 되자 방송심의에 의해 제재받았다. 또한 2016년 방송 중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문제가 됐다. 이 역시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