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혼란을 야기하는
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결국 대전시 칼 빼들었다

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와 같은 공유 교통수단은 널리 보급되어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격도 저렴하고 탑승법도 어렵지 않아 택시로 가기엔 가깝지만 걸어가기엔 먼 거리를 공유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유 교통수단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벌어지며 규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보로 움직이는 공유 교통수단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정리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거리가 무질서해지는 문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주차할 곳 없는 공유 교통수단
도로 위 점령해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는 모두 아무 곳에서나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방침으로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주차할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선 난감하기도 하다.

주차 법상으로 인도나 안전지대, 교차로 근처엔 공유 교통수단을 주차할 수 없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는 대다수 소유주가 특정 회사로 정해져 있고,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도로 위에 공유 교통수단이 정돈되지 않은 채 나뒹굴고 있다.

사진 출처 = ‘대전시’
사진 출처 = ‘뉴스1’

대전시 칼 빼 들었다
모조리 견인 후 비용 청구

최근 대전시는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 교통수단을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단속할 계획에 나섰다. 3월 29일 대전시는 5월까지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해 공유 교통수단에 대한 주차금지 지역을 정하고 주차 금지 지역에 세운 공유자전거를 모두 견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향우 대전시 자전거 팀장은 “이미 마련돼 있는 917개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장과 1,150개의 타슈 대여소 이외 장소를 모두 주차 금지 지역으로 설정하고 주차 금지 지역에 공유 교통수단을 세우면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봐주지 않고 모든 공유 교통수단을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셈이다.

사진 출처 = ‘동작구청’
사진 출처 = ‘뉴스1’

깔끔해진 도로 가능할까
좋은 선례로 남을 수도

대전시는 견인 시 1대당 견인료 3만 원과 별도의 보관료를 보유 업체에 부과할 예정이다. 견인 이전 6월 말까지는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책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7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시는 단속요원을 통해 무단 방치된 공유 교통수단에 단속 예고장을 붙이고, 업체가 처리할 시간을 준 후 1시간 안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견인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공유 교통수단의 무방비한 주정차로 골머리를 안고 있는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최근 여러 지자체는 민원이 들어오면 무단으로 주정차된 공유 교통수단을 견인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아예 조례를 제정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지자체 입장에선 효과적으로 주정차된 공유 교통수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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