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도심 단속 장비
꼼수 운전자와 무법 이륜차
이제부턴 모두 과태료 대상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입된 안전속도 5030에 따라 도심 제한 속도가 부분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단속 장비가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도 증가했다. 끊이지 않는 민원에 정부는 정책 완화 방안을 검토 또는 진행 중이지만, 주택가를 지날 때마다 내비게이션은 줄곧 제한 속도를 알린다.

통행 불편에 짜증이 난 운전자는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며, 번호판 찍힐 일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 일부는 대놓고 교통 법규를 위반한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카메라를 지나더라도 위반 사례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
카메라 지나도 다 찍힌다

서울경찰청은 4월 1일부터 이륜차 등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찍어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단속 방식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단속 장비는 촬영 범위가 차량 전면부에 그쳐 꼬리 물기, 오토바이 등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당 사례들은 현장 단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공지능 영상 분석과 딥러닝을 접목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는 구간을 통과하더라도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불법 오토바이 단속 목적
되려 운전자만 기준 강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도입 당시 취지는 불법 주행 이륜차 근절이었다. 도심을 위험하게 가로지르는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같은 맥락에서 단속 장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영상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지만,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아예 등록조차 되지 않은 이륜차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승용차 운전자에 더 촘촘한 단속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운전은 하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은

경찰은 이륜차 사고 다발 구역을 분석해 연내 서울 시내 5곳에 신형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제주시 광령1교차로에 시범 설치하는 등 전국 단위로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해당 장비는 주로 시내 도로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며,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카메라를 지나 급가속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꼬리 물기 등 불필요한 법규 위반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편,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도입에 대해 네티즌들은 “오토바이 번호판, 굉음 좀 단속해라”,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음주 킥라니나 단속해라”, “이건 제한속도 무조건 올려야 한다”, “난 기어갈 테니까 뒤에서 빵빵대지 마세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이 그렇게 어렵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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