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자주 포착된다는
선루프 밖 몸 내놓는 행위
엄연한 불법 행위 중 하나

최근 따뜻해진 기후로 인해 가족 단위로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이 부쩍 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주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차량도 쉽게 발견되곤 하는데, 여행이라는 즐거움과 새로운 곳에 떠난다는 기분에 안전에 대한 방심을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매년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게 만드는 행동이 있는데, 주행 중인 차량의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것이다. 자칫 앞 차량에서 날아오는 낙하물에 맞아 다칠 수 있는 만큼,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말한다. 과연 이를 어길 시 운전자가 받는 처벌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MBC뉴스’

주행 중 선루프 위로
얼굴 내미는 아이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이런 부모가 있다니’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아이 2명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선루프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작성자 A씨는 “주유소에서 나오다가 선루프 위에 아이들 머리가 보여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신호 대기할 때 안전벨트도 안 매고 둘이 위험하게 뒹굴고 있었다”고 덧붙였는데, “운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신경 쓰셔야지”라고 해당 SUV 운전자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곳에서도 아이가 선루프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운전자는 아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강아지를 무릎에 안은 채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출처 = ‘hawthorneautosquare’
사진 출처 = ‘nhs’

급정거라도 하게 될 경우
앞으로 튕겨 나갈 위험

다만 무심코 한 행동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주행 중인 차의 경우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돌이나 기타 장애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데,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이러면 앞으로 튕겨 나가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국에서는 13살 소년이 달리는 차량의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가 도로 표지판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에 운전자를 비롯한 동승한 어른은 안전을 위해 아이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 및 살피는 게 필요하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어길 경우 과태료 6만 원

그렇다면 선루프에 몸을 내밀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018년 9월 29일부터 자동차 내 전 좌석 안전벨트가 의무화됨에 따라 탑승자 모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는데, 안전벨트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일 시 과태료 6만 원에 처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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