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반려견
안고 타는 건 불법
보험 배상도 안 될 수 있어
바야흐로 대 반려동물 시대가 찾아왔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2022년 기준 602만 가구, 1,306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함께 산책을 할 수 있는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애견 공원을 비롯한 외부로 산책하러 간다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을 데려가는 등 차를 타고 이동할 일이 많다.
그렇다면 반려견과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반려견을 운전자가 무릎에 앉히거나, 심지어 안고 운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도로에서 운전석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반려견의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문제가 될까? 오늘은 반려견과 자동차 사이의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반려견, 운전자 모두 위험
법적으로도 금지
반려견과 늘 붙어있고 싶어 하는 운전자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에디터 역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견이 주인과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반려견을 안고 운전할 경우 정면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뿐 아니라 반려견의 생명도 위험해진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을 살펴보면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준 상태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된다.
대물로 들어가는 반려견?
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
또한 최근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반려동물의 부상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고는 음주 운전자와의 충돌로 발생했는데, 당시 운전자는 좌측 갈비뼈 12개가 부러지는 전치 48주라는 크게 다치었지만, 함께 타고 있던 반려견 역시 척추가 부러지면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문제는 음주 운전자의 보험사 측에서 해당 반려견의 부상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다고 한다. 민법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 즉 ‘대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비용은 수리 비용으로 치환되어 직전 가액의 120%까지 상한선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송을 하자고 배짱을 놓기도 했다고 한다.
아직 인식 개선 필요해
네티즌 ‘말이 되는 소리냐’
물론 운전석에 반려견을 안고 타는 일부 운전자들의 몰지각한 인식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늘어가는 반려견 인구에게 언제까지 반려견을 단순히 ‘자산’의 개념으로 통용시킬 수 있을까?
네티즌 역시 이러한 인식에 동감했다. 한 네티즌은 ‘일부 견주가 개념 없는 건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반려견을 보장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아직도 반려견을 재산이라고만 생각하는 인식이 얼마나 몰지각한지 다들 알아야 한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