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기차 충전 규정
인력 부족 호소하는 지자체
명확한 기준 홍보도 없어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송도 신축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이목을 끈 바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지난달 완공된 신축 아파트라 현재 차단기가 닫혀 있지 않아 아무나 와서 차를 대고 있다”머 “지하 2, 3층에 자리가 있는데도 굳이 조금 더 편하려고 전기차 주인들이 충전할 수 없게 ‘이곳’에 차를 대고 있어 싹 다 신고했다”고 밝혔다.

작성자 A씨가 말한 ‘이곳’은 전기차충전구역으로, 대개 주차장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전기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할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데, 과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이중 주차를 하게 될 때에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한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전기차 PHEV를 위한 공간
충전 방해 시 과태료 부과

지난해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개정됐는데, 여기에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전기차 충전 구역을 비롯한 주변에 물건을 쌓음에 따라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할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로써 이중 주차를 한 운전자 역시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한 행위이기에, 과태료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소극적인 홍보에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여되기도

이처럼 전기차 주차 구역과 관련한 의무 규정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관련 규정에 대해 모르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단속 주체인 도내 지자체들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시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주민들 간의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 B씨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곳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신고로 과태료를 물을 뻔한 것인데, 결국 지자체의 확인 결과 과태료는 취소 처리가 됐다. 이에 B씨는 “전기차 충전 구역 규정과 관련해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 홍보해 알려줘야 억울한 일을 안 당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전기차가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역효과

한편 현행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으로 인해 충전이 급한 전기차 차주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소 내 충전 케이블 연결 없이 주차만 해도 별다른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충전을 다 했음에도 차량 이동을 하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한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의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지역별 주차 상황 등을 고려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언제 해당 법이 개정될지는 정해진 바 없다. 이로써 내연기관 차량뿐 아니라 전기차 역시도 충전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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