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진입
경찰에게 잡혀 불구속 입건
30만 원 이하 벌금 예상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5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끈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23일 자정 경 오토바이를 몰던 중 불구속 입건됐다. 성동구 군자교 인근에서 이륜구동 오토바이로 자동차 전용 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적발됐기 때문이다.
정동원의 소속사인 쇼플레이는 입장문을 내며 “정동원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라는 사과를 발표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30만 원 이하 벌금 처분 예상
정동원은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통행 등의 금지에 대한 법률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내용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로 오갈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해당 법률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차례나 헌법재판소에 심의돼 온 내용이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통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다양한 권리를 이유로 헌법재판소로 향했으나 4차례 합헌 처분을 받았고, 2011년 재판관 1명을 제외하면 위헌 처분을 내린 재판관도 없었다. 2020년엔 아예 만장일치로 기각 처분을 받았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면허 취득 이틀 만에 사고
한편 정동원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후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딸 경우 125cc 이하 오토바이에만 운전할 수 있으며,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선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2종 보통 면허와 마찬가지로 만 18세를 넘겨야 한다. 정동원의 생일은 2007년 3월 19일이다. 정동원이 입건된 날짜는 3월 23일로, 면허를 딴 지 2일 만에 입건된 것으로 보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날이 되자마자 면허를 딴 것으로 추정된다.
무면허 상태로 적발됐다면
징역 1년 이하 처벌
만약 정동원이 원동기 운전면허로 허가되지 않는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몰다가 입건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으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당시 정동원은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한 운전자에게 신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석방했다”며 “추후 보호자 동반 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