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아끼려 심야 PM 이용
1년새 음주 적발 70% 늘어
적발돼도 범칙금 10만 원
올해 1월부터 3,800원이던 기본 택시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됐다. 거리 요금도 132m당 100원이었던 게 131m로 변경됐는데, 시간 요금 역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로 바뀌었다. 이처럼 큰 폭으로 오른 택시요금에 시민들은 물가 상승을 몸소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늘어나는 저녁 약속에 택시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이에 시민들은 대체 교통수단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최근 경찰들이 급증한 ‘이것’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이 쏠린다.
헬멧 안 쓰는 건 기본
음주 후 전동킥보드 급증
강남이나 홍대 등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밀접한 곳의 밤 풍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 말할 수 있다. 술을 마신 채 헬멧은 당연히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탄 이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한 시민은 “집까지 1km 거리가 택시를 타기에는 돈이 아까워 만취 상태만 아니라면 자주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에 간다”고 말하곤 했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 규정상 1인만 탑승해야 하지만 2인 이상이 탄 모습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에 한 경찰 관계자는 “택시비 인상 직후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2배 정도 늘었다. 주말에는 하루 3~4건씩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2월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음주운전 적발이 무려 274건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164건을 기록한 것보다 70%가량 증가한 셈이다.
골목으로 도망갈 경우
단속 쉽지 않아
그런데 경찰은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들이 단속에 걸리는 건 극히 일부라고 말해 충격을 자아냈다. 순찰차로 일반적인 차량을 단속하는 데 비교적 문제가 따르지 않지만, 골목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의심돼 순찰차로 세우려 하다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경찰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단속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사태의 심각성을 대두하고 있다. 지난 21일 공단은 최근 5년간 PM 교통사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2017년 117건에 그쳤으나 2021년 1,735건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 높여야 한다는 주장
일각에서는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들의 처벌 수위를 일반 차량처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상태로 PM을 운전하다 적발될 시 1년 이내 운전면허 정지와 범칙금 10만 원 처분에 그친다. 반면에 일반 차량은 1년 이내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차량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생각하기 쉬우나 온몸이 외부에 노출돼 있어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가 나서 홍보와 특별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에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자덕 경찰관이
계십니다
유튜브도 있으니까
꼭 배치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PM관련 도로 인프라도 좀 개선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