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교통법규 위반
피해액 수천만 원에 달해
가승인 제도 도입이 시급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국내를 비롯한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차량과 지역에서 운전하다 발생하는 문제가 따르고 있는 것.

바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꼽을 수 있다. 더군다나 해외에서 렌터카를 운전할 때면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데, 그렇다면 과연 렌터카 이용 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교통법규 위반했을 경우
반드시 업체에 알려야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주행하다 과속 또는 신호위반 등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렌터카 업체에 알려야 한다. 기계에 의한 자동 단속의 경우 차량을 반납한 이후에 고지 통보가 오기 때문인데, 경찰 단속으로 인한 현장에서 벌금을 납부했더라도 렌터카 업체에 알리는 게 좋다.

또한 다른 차량과의 접촉에 의한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정보를 메모해 둔 뒤 현장과 차량의 손상 여부를 사진으로 남겨둬야 한다. 이를 무시한 채 반납할 경우 렌터카 업체 정책에 따른 수십 배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KBS뉴스’

한국 찾은 외국 관광객 중
과태료 먹튀 67%

다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이들도 있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이에게 전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 10명 중 8명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제주도가 렌터카를 이용한 외국인 중 신호위반을 비롯한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2,238건이었다.

그런데 이들 중 제대로 납부가 이뤄진 것은 단 820건으로, 미납률이 67.5%에 달한 것. 이에 과태료 미납액만 7,411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외국인이 머무는 숙박시설까지 전달되기 전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은 이미 떠난 뒤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과태료 처분 통지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사진 출처 = ‘mominitaly’
사진 출처 = ‘뉴스1’

해외에서는 계약 과정에
신용카드 정보 미리 받아 둬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미국이나 영국, 스페인, 캐나다, 일본 등은 이른바 ‘가승인(Deposit) 제도’를 통해 과태료 미납을 방지하고 있다. 이는 렌터카 업체가 차량 사용자와 계약과정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동의를 얻음으로써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현행법은 과태료 고지서 중복 발송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뿐 아니라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라며 “많은 해외 국가에서 이미 가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개선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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