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 무너트린 음주운전
경각심 강화하는 법안 발의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양육비 지급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사고 유자녀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잃은 당시 만 3세 미만인 경우가 24.2%, 만 3~7세 미만이 35.7%, 만 7세 이상인 경우는 40.1%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10대 미만의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미성년자이다 보니 생계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이 부모님을 잃기 전 월 평균 소득 219.9만 원이었으나 사고 이후 100만 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 것. 게다가 기초 생활 수급을 받는 가정이 전체 55.4%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법안이 발의되어 이목을 끌고 있는데,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진 출처 = ‘YTN’
사진 출처 = ‘뉴스1’

현재 교통사고로 부모 잃을 시
미성년자의 생계 보장 어려워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회에 ‘양육비 이행 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가 양육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아 인신이 구속돼 지급이 어려운 가해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한 것.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했는데, 이 역시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때에만 가능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을 통해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보상과 처우 개선은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 출처 = ‘fox13’
사진 출처 = ‘jalopnik’

미국 이미 벤틀리법 시행 중
피해자 성장환경에 따라 감안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든, 헤일리, 벤틀리(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같은 법은 2021년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 부부와 4개월 된 손자를 잃고 남겨진 두 손주를 키우게 된 세실리아 윌리엄스가 17개 주를 돌며 피해자 자녀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호소한 계기를 통해 일명 ‘벤틀리법’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테네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형사처분 외에도 피해자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양육비는 피해자 자녀의 성장 환경 등을 감안해 법원이 결정하고 있다. 이를 본 다른 20개 주에서도 법률 도입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긍정적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법률에 벤틀리법의 내용을 도입한다면 특정 범죄 가중법 또는 소송 촉진법에 양육비 지급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음주운전이 단순 교통사망사고의 원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넘어 한 아이의 성장을 책임질 보호자를 아동으로부터 영구 제거해 버리는 중대한 행위임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벤틀리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어쩐 일로 제대로 된 법을 내놨지”, “벤틀리법 꼭 통과시켜주세요”,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훌륭하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있는 법부터 지켜야 한다”, “가해자가 돈 없다고 하면 어쩌나…”, “법을 더 강화하면 되지 않나”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잇따랐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3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