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과태료 체납
강남 지역 체납액만 285억
번호판 영치 이어지고 있어

살다 보면 과태료를 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 그 이유도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과 같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행위부터 교통사고, 음주운전과 같은 큼지막한 사건들에도 정부는 확실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든, 혹은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의도한 일이든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늘 이런 정석적인 개념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현대 전국적으로 과태료 체납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지자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대전시 중구와 서울시 강남구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체납된 과태료를 받아내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과속을 단속하는 경찰 / 사진 출처 = ‘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차 / 사진 출처 = ‘뉴스1’

다양한 이유로 부과
체납 기준 어떨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에디터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일반 운전자들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음주운전, 교통사고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과 불법 주차, 책임 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 명시되어있는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모든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기사가 쓰일 일도 없었을 것이다.

많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체납금의 합이 30만 원 이상인 상황에서 60일 이상 체납 상태가 지속되었을 경우이다. 이 경우 구청으로부터 안내문이 발송되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라 통보가 되지만, 여기에서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 집행이 시작된다.

번호판을 영치하는 공무원들 / 사진 출처 = ‘강화군’
번호판을 영치하는 공무원들 / 사진 출처 = ‘서귀포시청’

체납 시 번호판 영치
체납액 규모 심각해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체납자의 차를 찾아 해당 번호판을 떼어 가져가 버리는, 번호판 영치를 집행한다. 번호판을 가져가 버린다는 행위, 그리고 번호판 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갖는 의미는 시각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영치를 진행할 경우 체납자들은 높은 확률로 체납금을 바로 납부한다고 한다. 다만 여기서 차를 그냥 두고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기도 과천시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여 방송에 보도되기도 했다.

사례로 든 대전 중구는 2023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영치 예고 대상자는 총 1,297명에 차량 1,403대였으며, 금액은 총 13억 9,800만 원이었다. 서울시 강남구는 더욱 심각했는데, 지난 해 10월을 기준으로 2022년 이내에 영치된 번호판은 총 3,648대, 체납액은 8억 4,300만 원이었으며, 그 외에도 체납 차량은 3만 6,629대, 체납 총액수는 285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중인 경찰 / 사진 출처 = ‘뉴스1’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경찰들 / 사진 출처 = ‘뉴스1’

다양한 방법으로 잡는다
네티즌 ‘내라면 좀 내라’

세수의 구멍이 나는 것은 곧 해당 지자체, 나아가 국가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이를 단속한다. 단순히 통보하는 것을 넘어, 음주 운전 단속과 함께 체납 여부도 확인하면서 단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 체납했을 경우 단속을 하기도 한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잘 사는 동네가 더한다고 강남 심각하다’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체납하는 사람들치고 정상이 없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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