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로에서 진입하는 SUV
2차로 가로질러 1차로 합류
간신히 사고 피한 제보자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고속도로 분기점 역주행’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제보 영상이 화제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제보자는 동함평IC 진출로에서 역주행으로 들어오는 흰색 SUV 차량을 목격했다.
제보자는 순간 ‘뭐지’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치며 놀라고 있었다는데, 상대 차량은 주저하지 않고 핸들을 꺾어 1차로로 합류했다. 중앙분리대와 상대 차량 사이로 간신히 빠져나온 제보자는 후속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고자 2차로로 진입했고, 역주행 차량은 뻔뻔하게 주행을 이어갔다.
“사과도 없이 그냥 가더라”
과태료 최고액은 고작 7만 원?
제보 영상에서는 갓길에 걸쳐 느리게 주행하는 제보 차량 옆으로, 클락션에 화라도 난 듯 2차로로 진입하는 상대 차량의 주행이 담겼다. 이에 제보자는 “멈춰 세우려고 속도를 줄였지만 옆으로 지나치더군요”라며 “전혀 사과의 표시도 없고 비상등도 없이 그냥 갑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려 하니 과태료 가장 센 게 7만 원 안전지대 진입 금지 항목이더라”라며 “대형사고 날 뻔했는데 7만 원 상품권 보내주는 게 너무너무 씁쓸합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현행법상 고속도로 역주행은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 부과에 그친다.
치명률 2배 이상 높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지난해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는 총 88건이었다. 같은 기간 역주행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총 10명으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를 나타내는 치명률은 10.2%를 기록하여 일반 교통사고(4.7%)보다 2.3배 높았다.
고속도로 역주행은 도로 환경에 무지한 초보 운전자나 초행인 운전자가 표지판을 착각해 거꾸로 진입하는 경우, 혹은 음주운전인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앞서 언급했듯 고속도로 역주행은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높지만, 대부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별도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가 면허 좀 뺏어라”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고속도로 역주행 제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이 도로에 있다는 게 공포다”, “비접촉 뺑소니로 신고하세요”, “제보자님이 보살이시네”, “사고 안 나서 천만다행이네요”, “법이 이러니까 사건이 끊이질 않지”,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것 좀 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만일 자신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무리해서 차를 돌리려 하지 말고 즉시 갓길이나 졸음 쉼터 등 대피 공간에 정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비상등이나 상향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긴급전화 112나 도로공사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아울러, 진입에 혼동을 주는 표지판을 목격했다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