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배달원 역대 최대
오토바이 소음 허용기준 강화
실효성 여부에는 물음표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 음식 시장이 커짐에 따라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404만 5,000명을 작성했는데, 단순 노무 종사자가 40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수치는 과거 증가 폭을 봤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2019년 5만 1,000명에서 2020년 18만 4,000명으로 대폭 커진 데 이어 2021년에는 20만 7,000명에 달한 것인데, 음식 배달원이 단순 노무 종사자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증가율을 살펴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낮은 물론이고 밤에도 오토바이 굉음에 시달려야 했는데, 환경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이것’에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빗발치는 오토바이 소음 민원
105dB에서 95dB로 규정 강화

경찰청 국민신문고 등에 최근 5년 간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369건에 그쳤던 민원이 2021년에는 9,539건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그러자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오토바이를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동 소음원은 이동하며 소음을 낼 수 있는 것들로 확성기, 음향기기 및 기구, 음향장치 튜닝 오토바이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시민의 불편은 끊이지 않았던 것. 이에 환경부는 오토바이 소음 기준을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사진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사진 출처 = ‘뉴스1’

이동 소음원 단속에 오토바이
포함시킨 환경부의 헛발질

그렇다면 강화된 오토바이 소음 기준은 불편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었을까. 전문가들은 오토바이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에 여전히 기준이 낮다고 말하고 있다. 공장 소음이 기준이 65~70dB, 건설 현장 소음 기준은 80dB에 비해 아직까지 오토바이 소음 기준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특히 순간적인 가속 능력이 뛰어난 오토바이 특성상 현장에서 경찰이 일일이 소음기 측정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이동 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를 어긴 오토바이를 발견한다 해도 단속망을 피해 도주하는 운전자를 잡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셈. 이에 환경부는 “환경부는 통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실제 운행 제한 등은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현실적인 대책은 언제쯤
마련되는 것일까

그럼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오토바이 소음을 단속하고 있을까. 한 지자체 관계자는 “빠르게 지나다니는 오토바이에 대한 현장 단속이 어려워 현재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 증폭 튜닝 여부 점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점검 이후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불법 튜닝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단속반원들은 오토바이의 정차를 유도해 차량번호를 조회한 뒤 ‘순정(개조를 안 한 상태)’과 현 상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 오토바이 소음은 승용차 운전자의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인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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