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운전학원 배만 불려주는 셈
안전 높이고 불편 줄일 것
경찰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1종 자동 운전면허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는 1996년 2종 자동 면허가 도입된 후 운전면허 체계가 28년 만에 개편을 예고한 셈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계획을 14일에 개최된 ‘2023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논의한 것인데, 현재 모든 차종에 자동 기어가 일반화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을 통한 10인승 이상의 대형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미니밴, 캠핑카 등 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푼 이들과 교통사고 위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7년 무사고와 자동 기어
조건부 갱신 허용
현행 운전면허 체계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승용차를 비롯한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반면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는데, 2종 자동은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자격이 한정된다. 이에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종의 면허를 소지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2종 자동 운전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종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운전 체계 개편을 밝힌 것. 다만 2종 자동 운전면허자 중 7년 무사고, 자동 기어가 구비된 차량에 한해서 1종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
1종 자동 운전면허 두고
극과 극 반응 보여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기존 2종 자동 운전면허 보유자들의 경우 해당 면허 종류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다. 2종 수동 운전면허를 가진 이들은 7년 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해줬지만, 2종 자동 운전면허는 별도로 수동 변속기 주행 시험을 치러야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간 불편함을 호소했던 이들은 “오토 대중화에 맞춰 잘한 선택이다”,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찬성이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들도 눈에 띄게 많았는데 “지금도 운전 미숙자들 많은데 사고만 더 유발할 듯”, “그럼 대형 자동 면허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 높이는 게 먼저인 것 같다”, “운전면허 학원 배만 불려주네…” 등 비난하기도 했다.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 기대
한편 경찰은 운전면허 체계 개편 외에도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일명 X자 도로라 불리는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 보행 신호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모든 방향으로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경찰은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륜차의 신호위반 및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전국 25곳에 설치할 방안을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경찰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교통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