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편의 위해 만든 하이패스
급증한 하이패스 추돌사고
과속하다 벌점과 벌금까지
차량을 통해 다른 지역을 이동해야 할 때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가 있는데, 바로 ‘고속도로’이다. 그러나 과거 고속도로라 해도 정체되는 구간이 발생하기 마련.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요금소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더욱 극심한 정체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생겨난 것이 ‘하이패스’이다. 이는 무정차 상태로 요금소를 지나칠 수 있어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80% 이상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패스 이용의 편의성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운전자 편의 위한 것이
추돌 사고 부추긴 꼴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하이패스 구간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요금소 교통사고 중 하이패스 구간 사고 발생 비중은 33.3%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42.7%까지 꾸준히 상승한 것이다. 이처럼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하이패스가 오히려 사고의 원흉이 된 셈이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무정차로 요금소를 지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톨게이트 내 하이패스 단차로는 30km/h, 다차로는 50km/h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운전자들은 할 말이 많다.
이 같은 속도제한 규정이 하이패스 차로 환경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 한 운전자는 “하이패스를 지나려다 30km/h 표지판을 보고 급감속하다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며 “3.0m의 차로 폭 역시 너무 좁다”고 지적했다.
과속 적발 시 벌점 60점까지
아직 단속된 사람은 0명
그렇다면 하이패스에서 과속하다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선 톨게이트는 50m 전방, 나들목 톨게이트는 30m 전방에서부터 규정 속도인 30km/h로 줄여야 한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속도에 따라 최대 60점의 벌점과 13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 하이패스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하이패스 구간에서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측은 “하이패스 영업시스템 등에는 차량 속도를 감지하는 장치가 없다”며 “별도로 하이패스 내에서 단속하지 않고 있고, 단속 권한은 경찰청에 있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진입로 앞에서
음주단속 한 경찰
한편 2021년에 한 운전자가 하이패스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다가 사고 날 뻔한 일이 있었다. 해당 사연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전해졌는데, 제보자 A씨는 “하이패스 진입로를 지나가는 순간 경찰이 경광봉을 흔들고 있어 급정거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가 경찰에 “왜 그러느냐”고 항의하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중이다”고 답했다는 것. 이에 A씨는 “지금 속력이 몇인데 차를 멈춰 세우냐”고 물었고 경찰은 “하이패스 규정 속도가 30km/h다”라고 오히려 A씨가 과속했다는 취지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찰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는 의견과, A씨가 과속한 것이 잘못이라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