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들
두 달 넘게 방치 시 폐차까지
무단 방치 차량, 위험한 이유
지난해 경남 창원의 한 공영주차장에 중고차 수백 대가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중고차 업체가 ‘무단 방치’한 까닭에 정작 주차해야 할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현상이 발생한 것인데, 실제 3,6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무단 방치 중고 차량이 무려 300대 였다.
이에 무단 방치 차량이 불법 주차보다 더 악질이라는 말까지 나오곤 했는데, 과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자.
자진 처리 명령 불응하면
범칙금 100만 원에 처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방치된 장소에서 2개월 이상 차량 이동이 없고, 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무단방치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차량은 물론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영주차장도 포함된다.
만약 무단방치 차주가 자진 처리 명령에 응한다면 차량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그렇지 않고 버틸 경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에 이르는 범칙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강제 견인이나 폐차 등 행정 조치와 검찰 송치, 징역형 등 형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단 방치 차량 신고는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
그렇다면 무단 방치 차량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다. 대부분이 112를 통해 신고하곤 하는데 관찰 지자체의 교통과나 차량민원과 등에 신고해야 처리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또는 공공시설 주차장의 경우 해당 주차 관리 시설을 찾아 민원 신청을 해야 한다.
이처럼 무단 방치 차량 신고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차량이 2차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무단 방치 차량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인천공항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대금만 5억 넘기도
무단 방치 차량으로 가장 골머리 앓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인천국제공항일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1년에 발표한 자료를 살피면 1년 이상 방치된 차량이 총 48대인데, 소형 승용차부터 아우디, 벤츠 등 고가의 차량까지 포함돼 있다.
이들의 밀린 주차 요금만 4억 8,000여만 원인 셈. 무단 방치 차량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출국을 서두르다 차량을 버리고 떠난 것이라는 게 공사 측의 추측이다. 이에 공사는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방치된 차량을 공매나 폐차할 계획이라 전하기도 했다.
우리 동네도 있는데 신고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