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등 영업용 자동차
법적으로 수명 정해져 있다
비합리적인 규정 완화해야
영업용 자동차에는 법령에 따라 ‘차령 제한’이 존재한다. 용도나 차종에 따라 영업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차량의 연식과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 한정되어 있는 셈이다. 주로 택시, 렌터카로 쓰이는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승합차 및 특수차는 3년 이내의 차량만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도입된 영업용 자동차는 용도뿐만 아니라 배기량에 따라서도 사용 기간이 달라진다. 택시의 경우 최소 3년 6개월에서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렌터카는 5년에서 8년까지다. 문제는 사용 기간을 정하는 기준에서 배기량이 크게 좌우한다는 점인데,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며 차령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린다.
연식과 배기량이 기준
2cc 차이로 3년 줄기도
택시의 경우 개인 및 법인 여부, 즉 소유권에 따라서도 사용 기간이 달라진다. 배기량 2.4L 이상 모델을 개인택시로 등록한다면 최대 9년까지 운행할 수 있지만 1.6L 미만 경소형 모델을 법인이 등록하면 고작 3년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관리를 제때 해줘서 상태가 좋아도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폐차하거나 매각하거나 어떻게든 처분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렌터카는 배기량 2.0L 미만 경형, 소형, 중형차는 5년까지, 배기량 2.0L 이상 대형차는 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대 쏘나타 2.0 가솔린 모델을 예로 들면 크기는 대형 기준을 충족하지만 배기량이 1,998cc라는 이유로 중형으로 분류된다. 고작 2cc 부족한 배기량으로 인해 수명이 3년 깎이는 셈이다.
연식보단 주행거리가 적절
택시 업계 입장은 회의적
차령을 제한하는 기준은 둘째 치고 단순히 연식만으로 사용 기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영업용 자동차의 수익 구조는 연식보다는 주행거리와 비례한다. 택시든 렌터카든 주행거리가 많다는 건 곧 높은 수익을 창출해 줬다는 의미가 된다. 더구나 요즘 신차들은 내구성이 대폭 향상돼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의외로 법인 소속의 택시 기사들은 현재의 차령 제한에 찬성하며 개정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오래된 차량일수록 운전 피로도가 증가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제조사는 차령 제한을 완화할 경우 매출 감소를 우려한다. 택시 법인이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렌터카만큼은 완화해야
대여료 인하와 직결된다
하지만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령 제안 완화가 간절하다. 렌터카 역시 중고차 시장과 마찬가지로 연식과 대여료가 비례하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 연식이 어느 정도 지나 저렴한 차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영업용 자동차의 차령 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택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렌터카는 도입 연한을 1년가량 완화, 배기량 기준은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만약 이렇게 바뀐다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렌터카 대여료는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 렌터카뿐만 아니라 카셰어링 서비스, 월 단위 구독 서비스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