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적용된다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세제혜택 악용 막을까?
지난달 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7월부터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해 세제혜택 악용을 막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책 시행이 4달 앞으로 다가왔다. 해당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기도 하다.
정책이 시행될 경우 법인차는 녹색으로 표시된 전용 번호판을 사용해야만 한다. 해당 정책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탈세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윤석열 정부 취임 9개월 만인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입 방안이 발표된 상태다. 이전까지의 악용 사례와 도입 방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업 지원 위한 세제혜택
악용하는 문제 존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법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법인차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를 포함한 차량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차 구매를 핑계로 차량을 구매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식으로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며 정부는 골머리를 썩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판매된 1억 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차 비율이 76%에 달하며, 2억 원 이상 차량은 88.3%가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다. 1억 원 이상 수입 자동차는 2018년 26,314대에서 2022년 71.899대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대안 찾아 나선 정부
이르면 7월부터 정책 실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대안을 찾아 나섰다.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6월부터 논의됐던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우며 더욱 구체화됐다.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전용 번호판 도입 정책을 발표하고 4종류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도입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하반기부터 새로 등록되는 법인 승용차에서 녹색칠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듯하다.
번호판만으로 가능할까
사용자 인식 개선 필요
지난해 8월 1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9%가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답했다. 누구든 법인차라는 걸 알 수 있기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이용을 자제할 것이란 의견이었다.
그러나 법인차를 사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선 단순히 번호판을 바꾸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 업무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미국, 영국은 업무 차량을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것조차 사적 사용으로 간주한다. 업무 차량은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