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좌측 방향지시등
왜 잘못된 행위인 것일까?
도로교통법을 살펴봤더니…

사진 출처 = ‘뉴스1’

전자라면 누구나 방향지시등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방향지시등은 차량의 진행 방향을 주변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화장치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 유턴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차량 진행 방향에 맞춰서 켜줘야 한다.

차량의 진행 방향에 맞춰 방향지시등을 켜는 행위는 운전자에게 있어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여전히 방향지시등과 관련해 잘못된 상식을 가진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모르면 욕을 먹어도 싸다는 방향지시등 상식. 대체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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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어도 싸다는 행위
우회전 시 좌측 깜빡이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가 잘못 알고 있다는 방향지시등 상식. 바로 우회전 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행위다. 앞서 언급했지만, 방향지시등은 차량의 진행 방향에 맞춰 켜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국내 도로 위에는 여전히 우회전하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운전자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우회전 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대다수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면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내 차량의 방향지시등을 보기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얼마나 터무니없냐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들을 향해 ‘운전에 대해 얼마나 개념이 없는 것인가’ 강한 의심을 보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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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도 명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대인배의 마음으로 조금 더 인정을 가져볼까? 이들이 갖는 잘못된 상식은 한국 도로가 규정하는 통행 방향이 우측통행이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로 추정된다. 그러나 자동차 방향지시등은 이와는 상관없이 주행 중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만 켜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때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우회전 시 좌측 방향지시등 점멸은 범법 행위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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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1조 별표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신호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 어느 순간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지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우회전 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행위가 모두에게 욕을 먹을 행위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우회전 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행위는 직진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내 뒤를 따르는 차량, 주변 보행자들 모두에게 혼란을 주는 명백한 사고 유발 행위이자 범법 행위이다. 그러니 만약 직진 차로 차량에 보여주기 위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행위를 해온 이들이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해당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명심해라. 이들이 가진 잘못된 상식이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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