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무면허
과태료는 물론 면허취소 대상
갱신은 연말보단 연초 권장
운전자가 차량 주행을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운전면허증’이다. 만약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인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소지한 채 운전하다가도 무면허로 처벌을 받는 상황을 종종 목격하기도 한다. 이들 대부분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깜빡 잊어 자신도 모르게 무면허가 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무면허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본인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꼼꼼히 체크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318만 명 중
56만 명이 미갱신
국내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운전면허 갱신 신청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그리고 ‘안전 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18일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대상자 약 318만 명 중 약 56만 명이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약 17%에 이르는 운전자가 갱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깜빡 잊고 기간 놓치면
과태료 3만 원
그렇다면 운전면허 갱신을 놓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 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이때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만료일 다음날을 시작으로, 1년 이상 초과 시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 미갱신으로 인한 과태료는 한 번 내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 가산금이 붙는다.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가 될 수 있다.
면허 종류에 따라
필요 준비물 확인
한편 운전면허 갱신을 앞두고 있는 운전자라면 해당 기관을 방문하기 전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다.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올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대상자는 약 280만 명이다. 이를 두고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 집중돼 방문한 탓에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며, 상반기에 미리 갱신할 것을 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