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차량 길 터주기
잘못했다간 과태료다?
200만 원까지 낼 수 있어

사진 출처 = ‘뉴스1’

운전하다 보면 구급차처럼 사이렌을 켠 채로 다급하게 이동하는 긴급 차량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긴급 차량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아주 간단하다. 해당 차량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실제로 비상 상황에서 긴급 차량에 길을 터주는 행위는 우리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꼭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분류되고 있다.

비상 상황에서 긴급 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길을 터줬음에도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번 시간에는 긴급 차량에 길을 잘못 터주는 행위가 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잘못 터주는 행위가 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함께 알아보자.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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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잘못 터줬다간
진로 방해로 오해받을 수도

긴급 차량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사이렌이다. 사이렌이 부착된 차량이 모두 긴급 차량이지는 않지만, 모든 긴급 차량에는 사이렌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 아마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 사이렌을 켠 채로 이동하는 순간은 상황이 아주 긴박한 비상 상황임을 나타내며,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길을 터줘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문제는 간혹가다 이들의 사이렌 소리에 놀라 당황해 길을 잘못 터주는 운전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길을 잘못 터준다는 것은 운전자 의도와는 다르게 긴급 차량의 앞길을 막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운전자는 긴급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주 억울한 상황이겠지만, 표면적으론 진로 방해라는 행위를 한 것이니 말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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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차량 길 터주기
올바른 방법 무엇인가?

그렇다면 긴급 차량에 어떻게 길을 터줘야 올바른 길 터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일까? 편도 기준으로 1차로의 경우 일반 차량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잠시 정차를 하거나 서행으로 움직이며 왼쪽 공간을 긴급 차량에 내주면 된다. 편도 2차로의 경우 일반 차량이 2차로로 이동, 1차로를 긴급 차량에 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편도 3차로의 경우에는 일반 차량이 도로의 1차로와 3차로 쪽으로, 쉽게 말해 좌우로 이동해 2차로를 긴급 차량에 내주면 된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긴급 차량을 마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고, 긴급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주면 되겠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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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차량 진로 방해
과태료 액수는 어떨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긴급 차량에 대한 잘못된 길 터주기가 무엇인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올바르게 길 터주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처분 받는 과태료의 액수다. 사실 과태료 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과태료의 액수 아니겠는가?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긴급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긴급 차량 양보 의무 위반에 해당,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그 긴급 차량이 소방차인 경우엔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 소방차의 경우 지난 2020년 10월에 개정된 소방법에 영향을 받는데, 이 덕에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로 방해 한 번으로 수백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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