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안전 노면표시
색깔로 보는 안전지대 의미
사고 시 과실 비율은?

도로에는 안전을 위해 많은 노면 표시가 존재하는 가운데 오랜 운전 경험을 가진 베테랑 운전자들도 헷갈리기 쉬운 표시가 있다. 바로 노란색 혹은 흰색의 빗금이 그려진 ‘안전지대’로, 해당 표시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주행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만약 이곳에 진입하거나 주차할 경우 범칙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차량이 견인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지대’란 무엇이고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보행자와 차량 안전을 위해
표시된 인공구조물

빗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안전지대는 주로 광장, 교차로 지점,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도로 폭원이 넓은 중앙 지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비워 두는 공간인 셈이다.

이처럼 안전지대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곳이지만, 운전자들은 평소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따른다. 실제 교각 아래 안전지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하는데,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곳임을 명심하고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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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진입했다간
범칙금 6만 원

특히 안전지대는 빗금의 색깔로 의미를 달리 표현하는데, 노란색 빗금은 부득이한 상황에 보행자가 차를 피해 서 있을 수 있다. 즉 보행자 외에 차량은 진입을 비롯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안전지대 진입 금지 위반으로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주차를 했을 경우 별도의 고지 없이 차량이 견인되기도 한다.

또한 노란색 빗금의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에도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 시 승용차와 승합차는 각각 4만 원, 5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위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차량은 상황에 따라 허용된다.

반면에 흰색 빗금의 안전지대는 도로가 합쳐지거나 분리되는 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빗금은 노상 장애물을 알리는 표시이며, 근방에 장애물이 있음을 경고하는 역할이다. 주로 V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곳 역시 노란색 빗금 안전지대와 마찬가지로 주·정차가 불가능하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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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사고로 인한
과실 비율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차량과 진로 변경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에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안전지대가 있는 직선도로에서 안전지대를 통과해 1차로를 주행한 A차량과 1차로로 진로 변경한 B차량 간 충돌한 경우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전이라면 A차량이 과실 100%를 떠안게 된다. 그러나 A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난 상황에서는 B차량의 진로변경 과실이 인정돼 70:30으로 책정되기도 한다. 물론 이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야 하는 만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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