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기인 자율주행
음주 후 사용을 한다면
음주 운전에 해당할까?

사진 출처 = ‘뉴스1’

한국 운전자들 사이에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고가 하나 있다. 바로 음주 운전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 중 질적으로 가장 나쁜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음주 운전. 그러나 ‘나 하나쯤이야’, ‘조금만 마셨으니 괜찮다’와 같은 되지도 않는 마음가짐을 갖는 운전자들로 인해 매년 수십, 수백 건의 음주 운전 피해 사례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 우리네가 처한 현실이다.

그런데 음주 운전과 관련해 궁금증 하나가 떠오른다. 음주한 다음 자율주행을 통해 차량을 운전하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을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내지리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주 후 자율주행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 행위인지, 처벌받는다면 어떤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함께 알아보자.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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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자율주행
음주 운전에 해당

과거 한 SNS에 우리의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영상이 하나 업로드된 바 있었다. 영상의 제목은 ‘내 차가 나보다 운전을 잘할 때’. 영상 속에는 테슬라 차량을 타고 있던 운전자와 탑승객이 자율주행 기능을 켜둔 채 차 안에서 술을 먹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운전 중 술이라니,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런데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다.

과연 음주 후 자율주행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 행위일까?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다. 음주 후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 차량을 운전하는 것 역시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선 자율주행에 대해 운전 제어권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고 설명한다. 즉 주행은 차량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이를 조작하는 최종 주체는 운전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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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역시
일반 음주 운전과 동일

그렇다면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될까? 그래도 자율주행이니 일반 음주 운전과는 처벌 수위가 조금이라도 다르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율주행 차량이라 하더라도 일반 차량 음주 운전과 처벌 수준이 모두 동일하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누구든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정한 차를 운전하게 되면 안 된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역시 자율주행 차량 운전자에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전 위반 횟수가 1회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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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네티즌들 반응
음주 운전은 사라져야

만일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측정 결과 불복에 대해서는 경찰 측이 운전자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 샘플 채취 등 다른 방법들로 음주 수준을 재측정하게 된다. 그런데 단속에 아예 불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국내 네티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들은 “와… 자율주행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구나”, “그냥 술 마시곤 자동차 근처로도 안 가면 되는 거임”, “상상력 기가 막히네… 어느 누가 술 마시고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냐?”, “음주 운전은 진짜 사라져야 한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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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일반적인 처벌이면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므로 아마 원 아웃제를 시행해야 되야산다
    아무리 자율주행 차라해도 차량통제권자는 운전권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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