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매년 200명 목숨 잃어
단지 내 음주 적발로 면허취소
차 사고 잘못 냈다간 패가망신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한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가 되기도 한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매년 200여 명이 목숨을 잃을 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부분이 1회에 그치지 않고 3회 이상의 ‘상습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법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한다. 과연 아파트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자.
음주 상태로 단지 내
20m를 주행한 운전자
지난해 10월 운전자 A씨는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m가량 주행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0.095% 수치를 보였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A씨에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요구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그 옆에 경비실이 있다. 차단기에는 등록 및 방문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표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일 뿐더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형사 처분이 가능하지만, 행정 처분에 대한 예외가 빠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셈이다.
법원은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판단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에도 경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단지 내 도로는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이다”며 “왕복 2차로의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이, 갓길에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현장을 조사하던 담당 경찰관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해당 아파트 경비실 직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은 “현재까지 통제를 하지 않고 있어 외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기 때문. 이 같은 진술로 해당 도로는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이기에, 법원은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과실
사고부담금 전액 부담해야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자동차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 바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으로,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 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음주를 비롯한 무면허, 마약, 약물,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로 간주된다”며 “이로 인하 사고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변경된 제도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