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는 장식으로 생각한 듯
보험사는 과실 4:6이라 말해
무죄 받아야 마땅한 사건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꼭 무죄 받아오십시오. 당연히 무죄 받아야 하는 사고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문철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고등학생 둘이 육교를 두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음에도 A씨가 벌금을 내야 했기 때문.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눈 앞에 육교를 놔두고 무단횡단이라니”, “무단횡단자가 처벌을 받게 법을 바꿔라”, “오히려 자살 미수 아닌가”, ”저 고등학생은 운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해줘라”, “운전자만 불쌍한 사건이다”, “당연히 무죄이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과연 왜 A씨는 벌금을 내야 했는지 알아보자.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겁 없이 무단횡단한 10대
억울함 호소한 운전자

A씨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는 사고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시 A씨 차량은 편도 4차선 도로에서 2차로 정상 신호에 직진 중 중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과 충돌했다. 이에 머리에 출혈이 생긴 고등학생은 구급차에 이송됐고, 이후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은 2주 진단이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런데 A씨에게 전달된 것은 고등학생의 진단서뿐 아니라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벌점 15점과 벌금 4만 원이 부과된 것. 경찰은 고등학생이 무단횡단한 과실이 크지만 육교 바로 밑이 아닌 교차로에서 난 사고라는 점과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70km이었으나, A씨는 시속 79km로 달린 것을 두고 이 같은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뉴스1’

범칙금 거부 후
즉결심판 넘겨야

보험사 역시 A씨와 무단횡단을 한 고등학생의 과실을 각각 4:6으로 봤다. 이에 A씨는 “이런 상황에 피할 수가 있나. 피한다고 급하게 우측으로 틀었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방이 덜 다쳤는데, 뒤따르던 차가 있었을 경우 저 또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경찰이 벌금과 벌점을 부과한다면 통고처분을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속도별 정지 거리는 시속 70km일 때 43인데 사고 차량은 20m도 안 되는 거리로 제한 속도를 준수했어도 못 멈추는 거리다. 즉결 심판 가서 꼭 무죄 받으세요”라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뉴스1’

무단횡단 저질러 놓고
소송하겠다는 보호자

이 같은 황당한 사연으로 2년 전 논란이 된 사고가 재조명됐다. 2021년 12월 한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던 고등학생과 충돌 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나, 직접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지 않은 탓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

게다가 무단횡단을 한 고등학생의 부모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것은 12대 중과실”이라며 대인사고 접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자 부모는 “민사와 형사 등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하겠다”고 말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0
+1
0
+1
1
+1
0

2

  1.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가 아닌곳에서 사람 튀어나올것까지 계산하고 다닐거면 모든 도로를 20km 제한 걸고 다니라는 말과 다를게 없지 저게 말이야 뭐야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