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 9대 이용 불가
무거운 하중으로 위험 우려
기계식 주차장 설치 개정 필요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한 문제로 전기차를 구매한 것을 후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전기차 이용자들은 주차 문제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데, 도시에 있는 주차장들이 ‘기계식 주차장’이기 때문이다.

기계식 주차장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규격 및 차종을 기준으로 설비된다. 이에 내연기관보다 무거운 하중을 가진 전기차는 종류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곤 한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기계식 주차장 99%가
1,850kg까지 가능한 중형

현행법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은 중형 및 대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흔히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중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의 경우 좁은 공간으로 인해 진입로 및 대기 공간 확보가 어려워 대형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과 불합하기 때문.

이처럼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높이 1.55m 이하, 너비 1.9m 이하, 길이 5.05m 이하, 무게 1,850kg에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차는 적게는 2,055kg에서 2,560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 내연기관차와 길이와 너비 등이 같더라도 진입에 제한이 있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을 발견한다 해도 2,200kg이 넘으면 이용할 수 없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nytimes’

쉽게 진화되지 않는
전기차 화재도 문제

최근에는 잇따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로 기계식 주차장 입고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배터리를 다 태울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아 진화 작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탓이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은 콘크리트 소재가 아닌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 불이 옮겨 붙을 시 다른 차량까지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기계식 주차장을 소유한 건물과 관리 업체 측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은 “모든 전기차가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파란색 번호판이 보이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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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고 이용하다 사고
본인 책임은 물론 보상해야

그렇다면 이를 무시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전기차 이용자가 기계식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사고로 이어질 경우 100% 본인 과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전기차를 렌트한 운전자들이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전기차를 운전하는 이들은 기계식 주차장 공지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전기차 이용자들의 주차 문제가 커지자 향후 신규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전기차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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