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신청 대상자 기준이 뭘까?
벌점에 따라 소멸 기준 달라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지난달 21일 시행됐다. 이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해야 하지만, 운전자 대다수가 해당 내용을 모른 채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호 위반으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을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생계형부터 장롱면허 운전자자까지 신청하면 무조건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바로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고,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이다.
1년간 서약서 준수할 경우
10점씩 마일리지 적립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서약 기간 동안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은 물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서약 내용을 지킨다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는데, 서약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킬 경우 10점씩 마일리지가 누적되는 것이다.
운전면허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 감경 혜택
그렇다면 이렇게 모은 마일리지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운전자가 모은 마일리지는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받는 데 사용된다. 면허정지 일수는 10점당 10일, 면허 벌점은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교통 관련 범칙금·과태료를 안 낸 운전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없다. 음주운전과 교통 사망사고, 난폭 또는 보복운전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3년간 누적 적용
한편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쌓인 벌점은 1년 후에 모두 사라진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누적된 벌점에 따른 소멸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숙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의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시 자동 소멸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라면 말이 달라진다. 벌점 40점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가 된다. 게다가 정지 처분된 운전면허의 벌점은 3년간 누적 적용된다는 것. 이에 운전이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40점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40점 미만인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받을 시 최대 20점까지 감경된다. 이는 1년에 1회만 수강할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