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 검사
주기 길어질 수도
규제 개편 검토 중
자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은 한 번쯤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해봤을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신차 출고 후 4년 동안은 정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후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1톤 미만 화물차 및 승합차는 신차 출고 후 매년 한 번씩 정기 검사가 필요하며 중대형 화물차 및 승합차는 연식에 따라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검사소를 들러야 한다. 승용차의 1회 검사 주기 동안 중대형 화물/승합차는 네 번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검사 주기가 필요 이상으로 짧다는 지적이 이어져 규제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승용차는 2년 주기로 검사
불응 시 벌금 최대 천만 원
지난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자동차 정기 검사 주기 합리화’라는 명목하에 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방향지시등, 하향등을 비롯한 등화 장치가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브레이크가 정상인지, 배출가스 및 소음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만약 불법 튜닝이 있으면 원상 복구를 명령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넘게 검사에 불응할 경우 운행 정지 명령이 떨어지며 이를 또 위반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사 시간 대비 비싸”
일부 차종 완화 검토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 검사를 받을 경우 차급에 따라 1만 7천 원~2만 9천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부분은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포함한 종합 검사를 진행하는 만큼 3만~6만 원대의 검사료가 매겨진다. 민간 정비 업소에서도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검사 비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 교통안전공단보다 비싼 편이다.
자동차 정기 검사의 목적은 차량 결함을 사전에 확인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이지만 검사 시간이 10~20분에 불과해 검사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높았다. 규제심판부는 “자동차 내구성 향상 등을 감안해 정기 검사 주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부 차종에 대한 정기 검사 주기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타국과 비교해도 엄격해
반발하는 정비 업소들
승용차 검사 주기는 지난 2006년 개정됐으며 소형 화물차/승합차 검사 주기는 2004년 개정됐다. 각각 17년, 19년째 개정 없이 유지된 셈이다. 승용차 검사 주기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형 화물차/승합차는 규제가 빡빡한 편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차종을 불문하고 신차 출고 후 4년 뒤에 첫 검사가 진행되며 이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는다.
한편 민간 정비 업소들은 정기 검사 주기가 길어지면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측은 “정기 검사 주기를 완화하면 차량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대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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