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전차종
출고 재개해
리콜 부품 교체 완료

폭스바겐코리아가 오는 13일부터 일시 지연했던 전 차종에 대해 출고를 재개한다는 소식이다. 폭스바겐그룹은 지난 8일 안전 삼각대 결함 차종 7만 4천 대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가며 신차 출고를 중단한 상태였다.

리콜 조치에 해당하는 차량은 티구안 1만 5,691대를 포함해, 아테온 9,466대, 제타 9,050대, 람보르기니 우루스 872대 등 27개 차종이었다. 2월 중순이 지나서야 고객 인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보다 빠른 시일 내 결함 부품을 성능 기준 허용 범위에 부합한 제품으로 교체해 13일부터 신차 출고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폭스바겐의 안전 삼각대
어떤 결함이 있었나?

이번 폭스바겐그룹의 리콜 대상이 된 결함 부품은 차량 트렁크에 탑재된 안전 삼각대로, 기준치보다 미달된 반사 성능으로 문제가 되었다. 문제가 된 이유는 폭스바겐 측이 멕시코와 독일에서 들여온 안전 삼각대가 국내 기준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지 생산 공장에서 부착되어 국내에 수입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안전 삼각대의 용도는 차량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정차를 하게 되면 해당 사실을 다른 차에게 알리는 데 사용하게 된다. 낮이나 밤과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하기에 정해진 수준의 반사 성능이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재귀 반사 능력, 즉 스스로 빛을 내진 못 하지만, 입사각을 통해 빛을 반사하는 특성을 이용한 제품이기에, 안전 기준치도 여러 각도에 모두 부합해야만 한다. 폭스바겐의 안전 삼각대는 기준 각도 중 일부 항목에서 기준치보다 어둡게 측정된 것이다.

고객 피해 최소를 위해
발 빠른 시정 조치

이처럼 안전 삼각대가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내부 조사로 최초 밝혀졌고, 폭스바겐 측은 빠르게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폭스바겐 측이 문제 인식 후 바로 자발적 리콜에 나선 만큼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출고된 차량은 2월 10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조치가 들어가기 전 본인 부담으로 수리를 했을 경우 수입사를 통해 보상 신청 청구가 가능하다.

디젤게이트 후
강화된 내부규정

폭스바겐이 이처럼 빠른 시정 조치를 취한 이유는 이전 디젤게이트 사건으로 전 세계에 비난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내부 규정을 강화한 것에 있다. 안전 삼각대를 차량 내 비치해 판매하는 것 역시 의무 사항이 아니다. 다만 운전자는 안전 삼각대를 항상 구비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함과 동시에 이미지 회복을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디젤게이트가 공개된 2015년 이후 폭스바겐 차량은 2016년 7월부터 국내에서 20개월 판매 정지를 당해, 5년 전 2018년에서야 겨우 국내 판매를 재개할 수 있었다. 당시 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책임 있는 경영’을 내세우며 돌아온 만큼 자사 브랜드에 대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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