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차 판매량 매년 증가
그중 대다수가 법인차로 사용
법인차 전용 번호판 시행될까?

지난해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28만 3,435대로 전년 대비 2.6%가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신규로 등록된 자동차는 연평균 1.3%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특이하게도 법인 자동차의 비율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법인 자동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연평균 2.4%씩 증가하고 있으며, 4억 원이 넘는 차량 중 대부분은 법인 소유로 등록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는데, 어떤 변화를 예고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공약으로 나왔던
법인차 전용 번호판

지난 31일 국토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고,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의 색상이 초록색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법인차의 용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으로 실제 대국민 설문조사 응답자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79%가 동의하는 응답을 내놓았다. 개별 번호판이 적용되는 대상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 또는 리스한 차량이며, 일반 차량으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별도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는 법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초록색의 번호판으로 부착될 예정이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 사진 출처 = “뉴스1”

과도하게 남용되는
법인차를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바로 고가의 수입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법인용으로 등록되어 유류세, 구입비, 보험료 등 연간 800만 원 상당의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차의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법인차량은 어디까지나 업무용 이외에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될 경우 탈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법인 명의로 등록된 신차 중 취득가액 1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차량 비율은 71.3%이며, 국내에 있는 4억 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로 등록된 차량들이다. 실제로 법인 차량은 일반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이 부착되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악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초록색 법인용 번호판 도입된 것이다.

법인 번호판 도입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논란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법인차량을 구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사용할 경우 약용하던 운전자들에게 ‘낙인효과’가 발생해 탈세할 수 없도록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 차량을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할 수 없도록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생겨난 정책이지만, 해당 법령에 대해 “과연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법인차 번호판을 가진 차량이 지나가는 곳마다 일부 시민들이 촬영해 해당 차량이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되는 것을 감시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것이며, 해당 운전자에 대한 신고도 어떤 부처에서 담당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꼼꼼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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