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도로 위
무단횡단하는 80대 노인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
연간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때문이다. 운전자는 운전하면서 주변 도로 상황을 체크하다가 정작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는 사고이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들도 많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고인지 알아보자.
무단횡단과
전방주시 태만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도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자동차전용 고가도로에 진입하던 중 80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접촉 사고에 대해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제보자의 차량 속도가 규정 속도보다 빠르게 느껴지고, 밤이 아닌 시간대에 무단횡단자가 충분히 보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비 오는 날에는 규정 속도보다 약 20% 감속한 속도로 주행했어야 하고, 법원에서도 제보자의 무죄를 인정하기엔 어려워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무단횡단이라도
운전자에게 불리한 상황
앞서 설명한 대로 운전자는 사고 과실에 대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해당 사고는 밤이 아닌 낮에 발생한 사고이며, 충분히 차량을 멈출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피하지 못했고, 무단횡단자는 결국 차량에 치이게 된 것이다. 물론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게다가 제보자는 비가 오는 상황임에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과속까지 했기 때문에 경찰이 벌점까지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규정 속도보다 10km/h가 더 나왔다면, 제보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보행자들의 처벌도
강화되어야 해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는 대부분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일삼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보행자들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무단횡단 사고에서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은 “보행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보행자가 지켜야 하는 법도 중요하다”면서 수위가 낮은 보행자 처벌 강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지만, 실상은 구두 경고로 그쳐지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단횡단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멧돼지도 아니고 전혀 상상할수 없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은 자살행위로 보아야 한다
무단횡단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파렴치범으로 상대방을 무척이나 힘들게한 가중처벌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