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내면 할인해주던
자동차세 연납할인
이제는 혜택받기 힘들어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세금이지만 1월에 미리 납부를 할 경우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할인은 1980년대 자동차세 체납률이 50%에 그치던 시절,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던 제도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차주들 대다수는 부담되더라도 연초에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 혜택이 점점 감소할 예정이다.
미리 납부한 기간만큼 이자를 적용해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연납 할인 혜택인데, 작년을 기준으로 세금을 1월에 납부할 경우 2월에서 12월분의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는 개념이다. 1월을 포함해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을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분에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 할인 제도
축소되는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10%의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올해부터는 7%로 줄어들게 된다. 심지어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로 할인율이 대폭 감소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도 사실상 메리트가 없어진다. 할인율이 줄어들면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증세가 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는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2010년대를 기준으로 자동차세 징수율이 90%를 넘어서면서 더 이상 할인 혜택이 징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납세자들도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고 저금리 시절을 고려하면 10%라는 할인을 받는 것이 큰 장점이기 때문에 연납 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았다. 제도 시행 이후 첫 통계 자료를 보면 97년 공제액이 175억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무려 2,096억 원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겹치며 큰 할인율이 적용되던 연납 제도를 축소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과
연납 할인을 대체할 방안
자동차세는 차량 모델과는 관계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비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일 경우에는 cc당 200원이 적용된다. 상업용 차량일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데, 1,600cc 이하는 cc당 18원, 2,500cc 초과는 cc당 24원으로 부여된다.
2년 뒤부터 당장 3%로 연납 할인율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대신해 조금이라도 납세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는 이들이 많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신용카드 무이자할부가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자동차세 납부 할인 혜택과 함께 3개월 무이자 혜택을 주고 있다. 세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시대와 함께 고금리로 접어든 현재 무이자 혜택까지 받는다면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자동차세 연납할인
방식과 기간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1월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3월, 6월, 9월 같은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간이 빠를수록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연납 납부 계획이 있다면 1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좋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기에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