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갓길에 갑자기 나타난 차량
오히려 가해자라고 주장
고속도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든 갓길에 정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분류된다.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긴급 구조 차량과 같은 차량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종종 고속도로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자주 보인다.
실제로 지난 2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갓길에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소개되었다. 해당 사고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저런 사고는 어떻게 피하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사고인지 알아보자.
단숨에 끼어든
승합 차량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에 따르면, “고속도로 4차선 주행 중 앞에 달리던 2차선에서 4차로 진입 후 갓길 정차한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다”면서 “오히려 승합차 차주는 갓길 차선 안에 잘 들어왔는데 왜 박았냐며 화를 냈다”고 말했다. 우선 해당 사고는 차가 파손되는 상태이긴 하지만,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두 운전자는 각자 보험사를 불러 처리를 진행하게 되었고, 동일한 보험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승합차의 과실을 100%로 잡았다. 하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 제보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이 잡힐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와 과실이 바뀔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꺼번에 차선
3개를 차지해
사고가 난 승합차는 차선 변경을 2차선부터 갓길까지 그대로 주행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게다가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도로에서는 30m 전,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고 순차대로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3개의 차선을 100m 이내에 전부 변경한 것으로 진로 변경 위반 차량에 해당된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갓길을 사용할 수 없다
사고를 낸 승합차 차주는 당시 갓길 차선 안에 들어왔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고속도로 갓길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갓길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르면 ‘갓길 통행은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에 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0조에는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승합차 차주는 해당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불법 행위를 자수한 셈이다.
중국인수준이라는 표현은 너무했다.
조영욱기자는 현재 중국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비하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기자의 이미지에 먹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