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사람의 지름길?
불법 유턴으로 사고 발생해
합의로 차이 나는 벌금 수준
법은 어떤 경우에서든 한 국가의 시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즉 어떤 경우에서는 법령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1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이 하나 올라왔다. 당시 사고를 당한 제보자는 운전자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었는데, 한문철 변호사와 네티즌들 역시 같은 반응을 보였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이 동네 살아요”
뻔뻔한 동네 주민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유턴 구역에서 정상 신호에 맞게 유턴을 하고 가던 중 라이트도 켜지 않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이 없었지만 2주 진단을 받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에게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법 유턴이라며 지적했지만, 가해 운전자는 “알아요. 저 이 동네 살아요”라고 답했다. 오히려 가해 운전자는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되죠”라며 피해 운전자를 지적했다.
헤드램프도 희미한데
불법 유턴까지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 대해 “상태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벌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하고, 민사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사고 처벌을 받는다면 2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차량의 상태와 어디서 유턴했는지가 중요하다. 우선 차량의 상태는 헤드램프가 희미할 정도로 반대편 차선에 있던 오토바이가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상태로 운전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 부적합 등화류 사용으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불법 유턴으로 승용차 기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해당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으로 발생한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즉 가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책임보험 하나면
운전자는 괜찮은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자는 책임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론 운전자들은 종합 보험에 가입해 불시에 사고를 대비하긴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책임보험의 한도는 대물 2,000만 원, 부상 3,000만 원 정도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 가벼운 찰과상 정도는 대부분 12급 상해 급수 보상은 약 120만 원 정도다. 이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선 최소한의 보상만 받는 것일 뿐 실제 피해 규모와 책정되는 금액이 다르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된 운전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합의 전까지 치료 병원비를 최소화해야 하며, 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최소한의 비용이긴 하지만 앞서 설명한 사고의 경우 법을 어긴 12대 중과실에 포함될 수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얼마전 길을가다
배달오토바이와 중앙선침범
경차와 사고사건을 목격한바
오토바이운전자가 중앙선침범차를 보고 오토바이를 섰다가 다시출발하여 고의로 들이받고 상대를 향해 중앙선침범이다고 큰 소리치니 여자운전자는 폴대에 가려 잘못보았다며 쩔쩔매고있더군요 오토바이운전자도 전문꾼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