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던 트레일러
10t 바닥 다짐용 롤러 추락
뒤따르던 차량 탑승자 사망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음성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에서 10t 무게의 중장비가 떨어져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중장비는 도로포장에 쓰이는 바닥 다짐용 롤러였고, 뒤따라오던 화물차와 승합차 등 총 4대가 연달아 충돌하며 크게 파손됐다.

이 사고로 후속 차량 2.5t 화물차에 타고 있던 60대가 숨지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경찰은 트레일러의 적재 불량으로 인해 중장비가 낙하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50대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 출처 = “충북 음성소방서”
사진 출처 = “충북소방본부”

거대한 돌덩이 2개 낙하
대형 사고에 도로 마비

이와 비슷한 사고는 거의 매일같이 보고되고 있다. 28일 오전에는 전북 군산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대형 석재 2개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뒤따르던 승용차와 1t 화물차 등 총 4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볼 수 있듯 화물차에서 떨어진 돌은 웬만한 중장비를 투입해야 들 수 있을 정도로 컸으며, 이를 피하지 못한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다행히 4명의 부상자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며 경찰은 화물차의 과적적재 불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크고 작은 사고 빈번
대부분 운전자가 경계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는 판스프링부터 대형 화물까지 다양하게 발생하며,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2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자, 단속이나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적재 불량 단속 건수는 42만 건에 달하며, 운전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적재 불량 화물차를 피하고자 경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인 적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98.2%에 달한다. 신고도, 사고도, 운전자 경험 사례도 많은 적재물 낙하사고는 왜 예방할 수 없는 걸까?

현행법 실효성 의문 제기
처벌 강화 목소리 이어져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는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 장치를 이용해 안전조치를 충실히 해야 한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 적재 불량은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4~5만 원 처분에 그치고 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현장 단속 외에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안일한 조치를 취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별 화물과 적재 방식에 따른 자세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처벌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에 화물차 운전자의 자정적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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