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문제 심각해
11월 2일부터 소음 규제 한다
95데시벨 넘으면 과태료

11월 2일부터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이동소음원’으로 지정돼 처벌을 받는다. 지난 1일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서 고소음 오토바이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만약 오토바이가 95데시벨을 넘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지역과 시간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게 되며, 환경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의 불법 튜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소음 문제

이에 대해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륜차 운전자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식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된 민원은 2019년 935건에서 지난해 2,15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에서도
정책 만드는 중

서울시에서는 오토바이의 소음 유발을 막기 위해서 2025년까지 배달 이륜차를 100% 무공해, 무소음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그동안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오토바이 출력을 위해 소음기를 떼다 보니 소음 문제가 심각했다”라며 “배달용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면 익명성이 사라져 불법 개조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배달용 오토바이는 하루에 100~150km를 움직여야 하는데, 전기 오토바이는 배터리 충전 후 60km 간다”라며 “기술 한계성으로 쓰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누리꾼들은 “밤에 오토바이 소리내면서 달리는 사람들 진짜 때리고 싶음” “소리 진짜 크다 거의 기차 소리랑 다를 게 없음” “과태료 100만 원 내라 하면 안되는건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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