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억원 챙긴 난민
음주운전 신고 협박까지
교통법규위반 차량 노려
부산과 서울 등에서 음주운전과 역주행 등 교통법규위반 차량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의 난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행자 행세를 하며 의도적으로 차량에 부딪히는 수법을 통해 22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2018년 난민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자아냈다.
진로 변경 차량에 몸 던져
수백만원의 보험금 노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가속 페달을 밟아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2년 전에는 서울 마포구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숨어있다가 역주행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병원 진료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살피고 자신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는데, 당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을 빌미로 985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
보험사기로 구속됐지만
혐의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해서 접수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내사에 착수한 뒤 추가 범행을 확인해 올 9월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밤새도록 유흥가 등을 배회하며 교통법규위반 차량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 및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 경찰에 제출할 시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보험사기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