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인수위 비판에 정책 변경
사망률·사고율 가능성 우려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정책을 뒤집어 전국 35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 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경제협력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인 이 정책은 1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국내에는 지난해 4월에 도입됐다. 정책의 효과는 뚜렷했다. 5030 속도제한이 도입된 도로는 다른 도로에 비해 3.8배의 사망자 감소 폭을 보였다.
줄어든 교통사고 사망률
갑자기 정책 뒤집은 이유는?
눈에 띄게 줄어든 교통사고 사망률에도 경찰이 정책을 별안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자 경찰이 별도의 연구 없이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수위는 지난 4월 5일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을 반영했다며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인수위 발표 3일만인 8일, 협의회를 개최해 개발밀도가 낮은 구간이나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에 시속 60km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게 메뉴얼을 수정했다.
지난 24일, 안전속도 5030 개선 추진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14개 시·도의 223.05㎞에 이르는 100개 구간의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이 중 35개 구간의 제한속도는 이미 변경됐다.
앞뒤 다른 경찰 입장
제한속도 상향의 위험성
경찰은 정책이 실제로 비효율적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학술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의원실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정책과 관련한 통계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통계가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한속도가 상향되면 사망률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중상 가능성도 커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시행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상향은 인수위의 발표로 급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다”라며 “교통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한 협의회 논의를 거쳐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책의 기본 체계는 유지하면서 속도 상향이 추진되는 구간은 도시부 도로의 1%에 불과하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