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아 중고로 되팔이
지원 기한만 늘릴 듯
현실적인 대책 필요할 때
최근 수천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산 뒤 중고차에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신차 품귀 현상을 초래함에 따라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보조금을 통해 원래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매한 뒤 1000만 원 이상의 웃돈을 붙여 중고차로 판매하고 있다. 실제 차량 모델에 따라 신차가 출고되기까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에 전기차 가격이 인상되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제한 기한
3년 이상으로 검토 중
지난 16일 환경부는 “구매한 전기차를 단기간 내 중고로 판매해 차익을 얻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재지원 제한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전자에 대해 2년간 동일 차종 재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차를 되팔아도 2년 뒤에 새 차를 살 때 또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환경부가 고심하고 있는 방안은 해당 기한을 3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기한이 늘면 되팔이로 개인의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 본 정책 실효성
다른 차주만 피해 떠맡아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계획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기한과 관계없이 필요하지도 않은 자동차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며 “전기차 보조금을 1인당 1회만 지급하거나. 구매한 금액 보다 높게 책정해 되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고 말했다.
또한 “보조금은 애초에 전기차를 타는 소수를 위해 전기차를 타지 않는 다수의 세금이 사용된다. 지급 액수를 비롯해 지금 방법 및 관리 등을 정부가 책임감 있게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