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실만 80%
보험사도 포기한다는
교통사고의 정체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의 수는 어떻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중엔 운전자의 과실이 최소 80%로 책정이 되는 교통사고가 있다고 한다. 과실만 80%라니, 높아도 너무 높다.
이 정도 수치면 웬만한 상황에선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고의 정체는 바로 개문 사고다.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발생한다는 개문사고. 이번 시간에는 개문사고 상황별 과실 비율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통상적인 과실 8:2
10:0인 상황도 존재
개문사고의 과실은 통상적으로 문을 연 운전자 측 80%로 계산된다. 차 문을 연 운전자가 부주의했고, 그에 따른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과실 책정에 대한 근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 문을 열 때 안전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며, 동승자가 차 문을 열고 나갈 때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대방 측은 통상 20%로 계산되는데, 만약 상대방이 개문 사고를 피할 수 없음이 명확하게 증명한다면, 문을 연 운전자 측이 100%의 책임을 지기도 한다. 차량이 충분히 근접했음에도 차 문이 갑자기 열린다거나, 문이 열린 정도가 커서 차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거꾸로 운전자 과실이
0%인 경우도 존재해
반대로 문을 연 운전자 측의 과실이 0%인 개문 사고도 존재한다. 주차장에서 난 개문 사고가 보통 여기에 해당된다. 주차장은 일반 도로와 달리 사람이 수시로 타고 내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차 문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만약 주차장에서 차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도 멈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차 문을 연 운전자 측이 아닌, 멈추지 못한 상대방 측의 과실이 100%가 된다. 이렇게 개문 사고 상황별 과실 비율에 대해 알아봤다. 이 글을 읽은 모든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