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내
쓰레기 무단투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여러분들은 고속도로 내 설치된 졸음쉼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가? 졸음쉼터는 그 이름 그대로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수면이나 간단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차 공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이게도 졸음쉼터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다음 자리를 뜨는 운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졸음쉼터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운전자들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과거 쓰레기 무단투기로
논란이 됐던 카니발 차주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게시물이 하나 있었다. 해당 게시물의 제목은 “경부 졸음쉼터 역대급 쓰레기 빌런 등장”. 사진 속 카니발 차주가 뒷좌석 문을 열어놓고 차량을 청소하면서 차량 안 쓰레기를 하나씩 밖으로 투척했다는 내용이었다.
카니발 차주가 떠난 자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휴지, 마스크, 영수증, 담배꽁초, 페트먕 등 종류도 다양한 쓰레기들이 도로 바닥에 나뒹굴게 된 것이다. 게시글 작성자는 “한국 사람이 아닌지 한참 쳐다봤다”, “인생 이따위로 살지 말자”라고 말하며 카니발 차주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었다.
졸음쉼터 쓰레기 무단투기
걸리면 과태료 내야한다
이렇듯 최근 들어 졸음쉼터에 들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운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졸음쉼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능하다. 졸음쉼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운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무엇을 투기했는지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달라진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성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버리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는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