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 오토바이 날아와
순식간에 불붙어 차량 전소
영상 소개되자 소화기 동났다

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신호 대기 중 반대 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봉변을 당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반대편에서 택시와 충돌한 오토바이는 튕겨져 제보 차량 하부로 날아들었고, 제보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의식을 확인하던 찰나에 불이 붙어버렸다.

차를 뒤로 빼 봤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 결국 블박차량은 전소했다. 멀쩡히 있다가 차량이 모두 불에 타버린 안타까운 사고 영상은 JTBC ‘한블리’에서도 소개되었는데, 해당 방송 이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려는 행렬에 한때 품절 대란이 일기도 했다고 한다.

차량 화재 안전 불감증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제보 영상을 소개하던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라도 차에 꼭 비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4,500건 이상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중 절반가량이 5인승 승용차였다.

이에, 국회는 소방시설 설치법을 개정, 2020년 5월부터 생산된 모든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가 탑재되도록 했다. 그 이전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구매하여 비치해야 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이나 대형마트를 통해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설치와 점검 모두 중요
전기차라면 대피가 우선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에 따라, 5인승 승용차의 경우 0.7kg 규격의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하며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1.5kg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구입할 때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운행 패턴을 고려하여 적절한 종류를 특정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되도록 운전석에서 가까운 곳에 비치하는 것이 좋고, 사용법을 잘 숙지한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여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고, 전기차라면 진압보다 119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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