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경고음 발생
조수석 센서가 인식
물건 올려놔도 경고음 뜬다
자동차에 이상이 생길 경우 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알림음일 것이다. 요즘 출시되는 차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옆에 조수석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전벨트 경고음이 발생한다.
간혹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다가 끊이지 않는 알림음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착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혼자 차량에 타 있는데 본인은 벨트를 했지만,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경고음이 오작동하는 것일까?
안전벨트 경고음
오작동 원인은 조수석
가끔 혼자 차량에 탑승해 안전벨트까지 착용했지만,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보통 이 경우는 조수석에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 높다.
좌석 시트 밑에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 센서가 물건의 무게를 감지했을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울리는 것이다. 대략 3~4kg 이상의 무거운 짐을 실으면 사람으로 인식하여 울린다고 한다. 하지만 조수석에 물건을 올려놓는다고 매번 울리는 것은 아니다. 위치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 경고음이 켜지지 않을 수 있다.
짐을 실을 때도
안전하게 고정해야
조수석에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실어야 할 경우에도 안전벨트를 매서 고정하는 것이 좋다. 트렁크가 아닌 좌석에 물건을 올려두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물건이 쏟아지거나 혹은 운전자와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게가 제법 나가는 물건의 경우 고정하는 것이 안전한 이유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 시 치사율은 고속도로에서 19.8배, 일반 도로에서는 3.2배나 증가한다고 한다. 그만큼 운전할 때 안전벨트의 중요성은 상상 그 이상인 것.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행동이다.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안전벨트 경고음이 도입되면서 차량 앞자리는 대부분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년 9월부터는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자리와 무관하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다. 사고 발생 시 오히려 치사율은 뒷자석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통계상 뒷자석 착용률은 14%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규정 위반으로 미착용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은 성인은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는 6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