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기존 90%에서 100%로
보험빵 기승 우려 커져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난 경우 차량 과실이 100%로 적용되는데, 이에 보험 업계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이를 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선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이른바 ‘보험빵’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는데, 보험업계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차량 책임 강화
올 여름 도로교통법이 보행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는데, 이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와 달리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34.9%로 증가한 실정을 반영했다. 보험 업계는 개정안을 기준으로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 및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100%로 적용한다.
기존의 경우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일어날 시 차량 과실 90%, 보행자 과실 10%로 책정되어 왔다. 다만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기에, 차량이 보행자의 옆을 주행할 때 서행 또는 일시 정지를 해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
운전자만 책임질까
바뀐 과실 비율에 대해 한 운전자는 “동네 아파트 주차장이 이중주차라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이다. 사람들이 끼어들어온다”며 “지나가다 미러라도 팔에 닿으면 뺑소니로 신고 당하겠다”고 변경된 기준에 의문을 표했다.
이에 보험 업계 측은 “사고에 대한 기본과실 비율이 100%로 조정된 것이다. 과실 비율에 대한 기준은 수백 가지로 사항에 따른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가감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자의 고의적 사고는 보험사기로 처리할 문제로 이번 과실 비율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