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준비 시 상식
IDP 외엔 무면허로 간주
제네바 협약국 아닌 중국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간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여행객들은 편안한 여행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제운전면허증을 알아보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과연 어떤 국가의 여행 계획하기 앞서 국제운전면허증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지 알아보자.

IDP 외 운전 시 행정처분
호치민 교통경찰국의 당부

베트남은 비엔나협약에서 비준한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외에 다른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8월 호치민시 교통경찰관은 2015년에 발표한 교통운송부 시행령에 따라 베트남에서 IDP 외에 다른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음을 공식 확인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는 어떤 유형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을까? 현재 베트남은 미국 국제자동차협회(IAA)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과 IDP를 사용하고 있지만, IDP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다른 유형의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다면, 무면허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안해
필기에 한국어 시험 제공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국가는 중국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통용되는데, 중국은 해당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중국 여행 중에는 현지인이 아니라면 운전대를 잡는 것을 피해야 한다. 차량을 통한 이동을 원할 경우 버스를 대절하거나 현지 운전기사 고용을 해야 하며, 중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할 시 중국의 필기시험을 통과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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